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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3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부터 같은 해

6. 7.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017. 6. 6.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02번 길 29 앞길에서부터 같은 로 165번 길 1 비행장사거리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에스엠 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