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204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 2. 6.자 2016머22629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