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00:17 경 경기도 파주시 D에 있는 E 앞 3 거리 편도 3 차로의 1 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앞 쪽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48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운전 상의 과실로 앞서 가 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