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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5 2014고단7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06:1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442 성신목화아파트 앞길에서 장인인 B와 집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상황에서 고함을 치고 언성을 높이다가 E으로부터 진정할 것을 권유받자, "이 씹할 놈이 뭐라 하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