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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27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지점에서, 그곳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차량대금 2,400만원을 자동차할부금융으로 대출해주면 2012. 4. 25.부터 2016. 4. 25.까지 매월 25일날 572,486원씩 48개월에 걸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즉시 이를 판매한 후 그 돈으로 캐나다 이민을 갈 계획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심사표,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적다고 할 수 없고, 해외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의도적으로 편취행위에 나아갔으며, 피해변제되지 않아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외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전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