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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1330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85,875원 및 그 중 20,268,176원에 대하여 2016.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40,985,875원 및 그 중 원금 20,268,176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6.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평상호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출금의 변제기가 2010. 11. 1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4. 25.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평상호저축은행은 위 대출금에 대하여 2011. 5. 6. 3,055,175원을 배당받아 이를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므로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