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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55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고렴공원 맞은편 도로를 우시장사거리 방면에서부터 대황교동 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버드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에 9,864,09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랜버드 버스에 2,088,2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