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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환지처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환지처분 확정 이후에 등기부상 표제부가 수정된 경우 부동산등록세를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율(과세표준액의 1000분의20)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등록세율(3,000원/건)을 적용할 것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822 | 지방 | 2012-02-16

[사건번호]

조심2011지0822 (2012.02.1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등록세 과세대상은 소유권 등 재산권의 존재를 공부상에 등재하는 행위, 즉 등기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므로, 이 건과 같이 환지처분이 확정후 토지가액이 증가되어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소유권 등 권리의 변경에 대한 등기행위가 없다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지0512

[주 문]

1.처분청이 2011.4.12. 청구인에게 한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등록세 세율을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에 속한 환지예정지인 OOO 외 12필지 토지(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매매대금O,OOO,OOO,OOOO을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OO,OOO원, 농어촌특별세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01.5.24.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종전토지가 2006.8.21.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OOOOOOO OOOOOO-OO 외 12필지 토지 3,756.3㎡(이하 “이 건 토지”라한다)로 환지처분 되자 청산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OO,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이후,처분청은 이 건 토지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토지 가액의합계액을 초과하므로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109조 제3항 제2호제127조의2 제2항에 의한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3항을적용하여 산출한 초과액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1.4.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7.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환지예정지인 종전토지를 취득한 후, 적법하게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고,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일부터 환지처분공고일까지 기간 중에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경우 취득세등의 과세표준의 불확실성이 환지처분공고일까지지속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도 처분청이 환지처분 후 가액이증가하였다 하여 이 건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는것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법적안정성의 침해와 더불어 조세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제127조의2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하여 환지계획등에의한 취득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이전에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가액이 종전토지의가액을 초과하는 이상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시행인가 이후 취득·등기한 환지예정지가 환지처분 확정 후토지가액이 증가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③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 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또는 정비구역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

④ 제3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의2(대체취득 등기에 대한 비과세) ② 제109조의 규정에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

7.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2)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8.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매1건당 3,000원

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③ 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의규정에 의한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1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청구인은 OOO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일인 1994.12.28.이후에위 사업지구 내에 속한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2006.8.21.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처분청은2011.4.12.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중 종전토지의 가액의합계액을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나) 한편,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에서 등기원인란에 종전토지의 유상승계 취득일인 2001.5.22. 매매로, 기타사항란에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7.6. 전산이기로 등기되어 있을뿐, 종전토지가 환지처분됨에 따라 기재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사실등은 나타나지 않고,등기부등본 표제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확정도1호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종전토지의 소재지번과 지목, 면적이 변경되어 등기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제127조의2에 의하면,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의 경우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처분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해당하고, 환지된 이 건 토지의 가액이 종전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그 초과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다만, 직권으로 등록세 세율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환지처분이후표제부에 단순표시 변경된 부분을 제외하고는종전토지가 환지처분됨에 따라 기재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사실 등은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우를 소유권 유상취득에 대한 등기와 동일하게 보아 등록세율 2%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이 건과 같이 환지처분이 확정후 토지가액이 증가되어 취득세가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소유권등 권리의 변경에 대한등기행위가 없다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매1건당 3,000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OOO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