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5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4. 7.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8. 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 암 남부 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500만원을 빌려 주면 매달 수익금으로 50~70 만원을 지급하겠다.

원금은 한 달 전까지만 말하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실이 없었고, 직업 및 수입은 물론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14.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1,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달 수익금으로 50~70 만원을 지급하겠다.

원금은 한 달 전까지만 말하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실이 없었고, 직업 및 수입은 물론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