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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1 2016구합63828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1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7. 12. 19. 경장으로, 2013. 1. 1. 경사로 각각 승진하였고, 2015. 3. 20.부터 2015. 10. 1.까지 B경찰서(이하 ‘B서’라 한다) 경무과에서 사격교육 담당으로 근무할 당시 2015. 9. 2.부터 2015. 9. 4.까지 C경찰서(이하 ‘C서’라 한다) 실내사격장에서 실시된 B서 하반기 정례사격(이하 ‘이 사건 사격훈련’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고 사격교육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5. 9. 2.~9. 4. 간 C서 실내사격장 내에서 실시한 하반기 정례사격과 관련하여,

1. 원고는 C서 실내사격장 구조 확인 등 사전에 방문하지 않고, 2015. 8. 28. 사격계획을 형식적으로 수립하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하였다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2. 원고는 2015. 9. 4. 15:10경 54조(6명) 사격이 종료된 직후 현장에 있던 감찰관(경위 D)에게 ‘사격이 다 종료되었다’고 통보하여 감찰관이 자리를 이탈한 사이, 사격보조요원(8명)으로 하여금 ‘탄이 남았으니, 표적지에 사격하세요’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경사 E 등 8명에 대해서 대리사격을 해 주고, 그 중 2명에 대해서는 대리사격 후 표적지 등 서명 란에도 대리 서명을 하는 등, 총 8명에 대한 대리사격을 주도하였다

(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3. 원고는 자신은 사격을 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서로 귀서한 이후 2015. 9. 7.경 기존에 확보해 두었던 고득점 사격 표적지에 경무과장 및 청문감사실 검인 도장을 찍은 다음,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채점관의 서명을 받는 등 사격 성적(완사 94점, 속사 200점)을 조작하였다

(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4. 원고는 마지막 조 대리사격을 주도하면서 당시 탄약회수를 담당하던 사격보조요원 2명을 사격하도록 하여 탄약회수 담당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