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피해자 C과 공동으로 경기 파주시 D 소재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함)를 운영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E 소유 렌트카 임차인이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향후 E 자동차보험 납입금이 대폭 인상될 것을 염려하여 새로운 렌트카 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2012. 12.경 F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함)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G를 공동으로 인수하여 피해자가 대표이사를 맡아줄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를 6천만 원에 인수하기로 했으니 각자 3천만원씩을 분담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는 ‘E 수익금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하자’고 하며 그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E 수익금을 이용하여 G를 인수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G 인수계약 등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3. 1. 22.경 위 E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G 인수계약 및 주주명부 작성 등을 하려고 하니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2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위임한 내용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G 주식을 공동보유하는 형태로 인수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문서 작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위임취지에 반하여, 위 H에게 ‘A이 G 주식을 100% 보유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주주명부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H은 그러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A이 G 주식 10,000주를 단독으로 보유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