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6.18 2014가단98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C은 2005. 4. 6.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전 96㎡ 중 50/96 지분, E 답 157㎡ 중 81/157 지분, F 답 720㎡ 중 375/720 지분, G 답 719㎡ 중 374/719 지분, H 답 719㎡ 중 374/719 지분에 관하여 2005. 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 I, J 사이에 2005. 4. 7. ‘피고, C, I, J는 2005. 4. 4. 위 가항 기재 부동산 중 I이 110평, C이 110평, 피고가 79.6675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J가 79.6675평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으나 C 단독 명의로 등기한다’는 내용의 매매약정서(갑 2호증)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취득할 것을 약정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4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취득하기로 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이고, 위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위임계약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과 매매위임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42,00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