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이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3. 12. 28. 00:55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I 당구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35세), 피해자 C(35세)으로부터 당구비 8,900원을 카드로 계산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돈 만원도 없이 당구 치러 오고, 양아치들도 아니고.’라는 말을 하여 서로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현금을 찾아서 주겠다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구장 근처의 편의점으로 함께 이동하였고, 그 곳에서 현금 10,000원을 인출한 피해자 D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는데 든 수수료 1,100원을 돌려받아야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우리은행 뒤 공터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위 공터로 데리고 가던 중 피고인 A은 옆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A과 피해자 D을 뒤따라가던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찼고,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뒤엉켜 피해자들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좌측 9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4세), 피해자 B(44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