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5186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17,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 A은 39/198 지분, 원고 B, C은 각 27/198 지분, 원고 D은 15/198 지분, 원고 E, F은 각 12/198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 대중들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되고 있고, 피고가 이를 점유, 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부당이득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점유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도로부지로 평온, 공연하게 사용되고 있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여 어떠한 손해도 발생한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