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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3 2018고단26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4. 20: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하여 “ 통 장 2개를 대여해 주면 일주일에 10만 원 정도를 지급해 주겠다.

비트 코인 환 전용으로 통장을 사용하여 세금을 절약한다.

절약되는 세금에서 10만 원씩 지급해 준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 5. 10:00 경 부천시 길 주로 626, 까치 울 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D)에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금 내역, 이체 확인 증

1. 내사보고( 금융거래정보 회신), 금융거래정보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 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