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1.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0.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 02: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 고기어 자전거점 앞 도로에서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각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총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