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539』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과 부부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22. 23:20경 여주시 D주택 가동 3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삭제한 것과 여자인 친구와 식사한 것에 대하여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교자상(가로길이 68cm , 세로길이 35cm )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너희는 뭐냐!”라고 하며 위 F의 몸을 밀쳐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와 같은 교자상을 집어들고 위 F에게 던지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686』 피고인과 G은 광주광역시 서구 H건물 207동 216호에 있는 철강도소매업체인 I회사(명의자 J), 전라남도 나주시 K에 있는 L회사(명의자 M) 및 전라남도 화순군 N에 있는 O회사의 각 운영자(명의자 피고인)들이다.
피고인은 2011. 7. 25.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627-7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서, 사실은 L회사에 18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O회사에 220,1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마치 L회사에 186,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