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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9가단51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8.부터 2019. 3. 26.까지 연 12%, 그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