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9가단51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8.부터 2019. 3. 26.까지 연 12%, 그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8.부터 2019. 3. 26.까지 연 12%, 그다음 날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