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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0 2015나2018044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사항은, 제1심 판결 제3면 9행 “G”을 “M”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대영씨앤아이 주식회사 피고 대영씨앤아이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영씨앤아이’라 한다)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기존 건물 철거, 부지정리 및 터파기, 기초 완성 후의 되메우기 공사를 도급받아 기존 건물 철거, 부지정리 및 터파기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순수 토공사에 관한 부분은 420,233,731원 상당이다.

또한 위 피고는 공사를 시작한 2010. 6. 25.부터 계속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토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

다.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 및 소외 회사와 각 부동산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2008. 8. 29.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의 판매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경계측량,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잡자재 구입, 토목공사, 폐기물 처리, 펜스 공사, 펜스 실사 사인 공사, 기공식 이벤트 등을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89,435,306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에 대하여도 같은 금액의 유익비 상환청구권 또는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위 피고는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단을 구성하고 피고 대영씨앤아이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