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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8 2014노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 5. 12. 강요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H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다),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던 도중 또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Q를 폭행하였으며 심지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도 피해자 Q를 계속하여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중에 도주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소환에 의도적으로 불응함으로써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될 때까지 도피하였다가 검거된 점, 위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및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과거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의 습벽이 다분히 인정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다른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