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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35809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80,000원, 원고 B에게 2,720,000원, 원고 C에게 2,600,000원, 원고 D에게 96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