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35809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80,000원, 원고 B에게 2,720,000원, 원고 C에게 2,600,000원, 원고 D에게 96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80,000원, 원고 B에게 2,720,000원, 원고 C에게 2,600,000원, 원고 D에게 96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