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22 2016고단1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5. 10. 2. 14: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와우리 방면에서 마한문화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편도 1차로에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지점에서 상촌마을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여, 69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사륜오토바이의 좌측 측면부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간부 개방성 골절 및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증거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