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6가단40061
소유권말소등기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는 소유자가 없는 국유지로서 피고가 정착민을 위하여 무상불하하였고,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4㎡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가 피고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