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28 2020고정1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부터 2019. 8.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8.분 임금 17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 9.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