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21 2016고단110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15:00 경 부천시 원미구 B 지하에 있는 ‘ 다방 ’에 들어가 그 곳 테이블에 기대어 잠을 자 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서 주무시라” 라는 말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 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피해자 C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