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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노4016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법리 오해 피해 회사 별로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괄 일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죄수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H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 실치 사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1. 12.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과 실치 사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횡령한 회사 자금은 피해자가 다르므로 위 범행이 단일한 범의가 계속적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하나의 포괄 일죄로 볼 수는 없고, 그 피해자 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참조). 그런 데 원심은 위 횡령행위들을 모두 포괄 일죄로 처벌하였으므로, 이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고,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