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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1969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답 46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12, 11, 10, 9, 8,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 24. 증여를 원인으로 울산 울주군 C 답 4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12, 11, 10, 9, 8, 7,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93㎡(이하 ‘이 사건 도로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온천회사’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D온천의 입구에 이르는 아스팔트 도로가 있고, 지하에는 피고 주식회사 경동도시가스(이하 ‘피고가스회사’라고 한다)가 2006.경 설치한 도시가스배관 등 가스공급시설이 있다.

다. 이 사건 도로부분 지상의 2004. 7. 1.부터 2015. 3. 3.까지 임료 합계는 8,731,584원, 2015. 3.경 임료는 월 90,396원이고, 이 사건 도로부분 지하의 2012. 1. 1.부터 2015. 3. 3.까지의 임료 합계는 804,822원, 2015. 3.경 임료는 월 23,62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현장검증결과, 측량 및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아무런 점유권원 없이, 피고온천회사는 이 사건 도로부분을 아스팔트 포장하여 D온천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아스팔트를 철거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고, 피고가스회사는 그 지하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시설을 철거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온천회사의 점유 여부 피고온천회사는 이 사건 도로부분은 자연적으로 발생하였고 주민들과 일반인들이 함께 사용하는 도로이며 정부의 새마을사업으로 포장되었는바, 피고온천회사가 이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4호증의 1 내지 4, 갑제5, 6, 7, 10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