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AB시장에프동지주회(이하 ‘이 사건 지주회’라 한다)는 서울 중구 AC 외 15필지 지상에 건립된 건물인 AB시장 F동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대지 및 상가건물을 소유한 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지주회 소속 회원으로서, 위 상가건물의 공유지분권자인 지주들이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에는 1개의 일반 건물 등기와 14개의 집합건물 등기가 마쳐져있으나, 위 각 집합건물 등기는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에 호실 등의 특정이 없이 면적만이 기재되어 있고, 2005년 무렵 이 사건 상가건물이 개축되었음에도 기존의 등기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건물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상가건물의 대지를 이루는 토지에는 이 사건 상가건물 내 점포 소유자들 등을 공유자로 하는 공유지분 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피고 V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63875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해서 이 사건 지주회를 채무자, 청구금액을 520,739,445원으로 하여 별지 목록 (1) 기재 예금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949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2015. 4. 28. 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피고 W는 서울고등법원 2012나21166(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6671)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해서 이 사건 지주회를 채무자, 청구금액을 5,820, 350,684원으로 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예금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2309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2016. 12. 20. 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피고 X, Y, Z, AA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90239 보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