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내시경실에 중탄산나트륨을 구비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검사는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전부’라고 기재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 어디에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항소이유에 대하여 ‘양형부당’이라고만 밝히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 원칙에 따라 이유 무죄 부분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지만,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 공격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을 투여한 후 그 부작용으로 급격한 호흡 및 산소포화도 저하와 근육경련 등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확보를 통한 앰부배깅, 기관내삽관, 에피네프린 투약 등 일련의 응급조치를 적절히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