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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51726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6. 20. 주식회사 C에게 130,000,000원을 변제기 2017. 8. 30., 연체이자율 연 27.9%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억 원을 차용하였고, 위 대여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