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쪽에서 봉일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승객의 승ㆍ하차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버스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