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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8 2019고단2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쪽에서 봉일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승객의 승ㆍ하차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버스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