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택시가 정차한 이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었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려고 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알료올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덜미를 수회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뱉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당긴 후 글러브박스를 차는 행동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더 이상 운전하기 힘들어서 정차를 하게 되었고, 정차한 이후 근처에 있던 동료에게 신고해 달라고 하였으며, 정차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그 시간적 순서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핵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