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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05 2018가단29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B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2016년 제55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