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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노283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불법적 방법으로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폭행이 단 1회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3년도에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