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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131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캡쳐 사진의 기재 내용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데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6. 5. 13:04경 B에게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을 전송한 직후 “J(‘H’를 의미한다)가 주둥이를 나불거린 톡이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증거기록 제12쪽), 같은 날 14:10경 C에게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을 전송한 직후 “J년이 주둥이 나불된 거를 다른 친구가 보낸거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증거기록 제30쪽), 피고인은 “H가 D에게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의 기재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의 전달을 위하여 B와 C에게 위와 같은 일련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