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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3고정6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5. 1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 통장에 500억 원의 잔고가 있는데 아파트 매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통장과 잔고증명서를 발급해 줄 테니 대신 금융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500억 원의 통장과 잔고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융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1. C을 통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21.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25.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6. 18.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7. 14.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같은 해

5. 13.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912동 1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협 발행의 예금통장(계좌번호 : F)의 연월일란에 '100513', 남은 금액란에 '52,700,010,000', 거래내용란에 '영업부'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중앙회 발행의 통장 거래내역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해

5. 13.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택배를 통하여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