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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4.27 2020고단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 C 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F 라는 상호로 상가 분양 등 부동산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D 등 3개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운영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보유한 충주시 G에 있는 F 상가 건물 중 3, 4 층을 1,621,000,000원에 분양 받겠다.

당신의 분양계획을 고려 하여 2020. 1. 14. 분양 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계약금 1억을 지급하겠다” 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를 분양 받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재차 2019. 12. 경 청주시 H 5 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8억원을 대출 받기로 확정되어 있는데 위 보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내 소유 법인의 원자재 채무 330,000,000원을 미리 결제해 주어야 한다.

아직 기일이 남아 있어 결제해 줄 필요는 없지만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이것들을 우발 채무로 간주하기에 보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미리 결제해 주어야 하니, 330,000,000원을 빌려 주면 늦어도 3개월 안에 갚겠다.

지인의 얼굴을 봐서 당신의 상가 건물을 분양 받는 건데 이 정도 편의는 봐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대출도 확정되어 있고 회사를 3개나 운영하는 사람이 그 돈을 갚지 못하겠느냐.

담보로 보증인을 세워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그 무렵 신용보증기금의 J 이라는 자와 주고받았다는 위와 같은 취지의 카카오 톡 대화 내역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