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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가합3192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2,383,561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