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피고는 2012. 9. 5. 10: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센터 내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롤테이너를 나르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D(이하 ‘D'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E가(이하 ’피재자‘라 한다) 지게차 포크위에 올라가 롤테이너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지게차를 운행하였던 사실, 위 지게차 운행 중 피재자가 포크 위에서 미끄러져 추락하였고, 피고가 피재자가 추락한 사실을 모르고 피자재의 골반부위를 지게차 바뀌로 깔고 지나간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는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피재자에게 2012. 9. 5.부터 2015. 7. 6.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로 40,878,320원, 요양급여로 66,023,78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독립한 사업자로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규정한 피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재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가 입은 손해배상채권을 피재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도 D의 근로자로서 위 법 규정이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D와 도급형태로 자신 소유의 지게차를 가지고 물류운반업무를 맡아 온 사실, D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별도의 사업자임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