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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52372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1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일본라면 등을 판매하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피고와 사이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예금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나. E은 2014. 1. 20.경부터 2015. 8.경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경리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 사건 계좌 거래에 사용되는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기회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였고, 2015. 4.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의 여러 지점에서 위조한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피고의 창구 직원에게 제시하여 총 215회에 걸쳐 합계 142,867,475원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E을 사기,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E은 위 나.

항 기재 행위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없는 E에게 원고의 예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E으로부터 손해배상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에게 인출해 준 예금 중 E이 원고에게 이미 반환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창구 담당 직원들이 E으로부터 예금지급청구서와 예금통장을 교부받아 예금지급청구서와 예금통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