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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18 2019가단163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6. 30.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