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3171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항해 도서지 판매 대행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원고 A의 자회사로거 원고 A과 동종 업을 하고 있다.

⑵. 피고는 2001년 6월경 원고 A에 입사하여 영업부에서 일하였고, 2016. 2. 28.경까지 원고 A의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⑶. 피고는 2001년 6월경 원고 A에 입사 당시, '피고는 원고 A에 근무기간 중 물론 퇴직 후에도 원고 A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 서약에 위반하여 원고 A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제품의 생산방법 등 기술비밀에 관한 사항,

2. 상품의 판매방법 등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3. 인사, 조직, 재무, 전산 등 관리비밀에 관한 사항,

4. 연구, 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비밀사항,

5. 타사와의 제휴 사업에 관한 비밀사항,

6. 사업계획 및 연구개발계획에 관한 비밀사항,

7. 관련 회사와의 사업정보에 관한 비밀사항,

8. 기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⑷. 피고는 원고 A을 퇴사한 후 2016년 5월경 원고들과 동종업을 하는 D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입사하여 해도 판매를 하는 영업을 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의 ‘거래처별 단가 및 적용 할인율’은 원고들이 국내에서 수 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