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병원 하도급 공사 관련 사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공사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1. 서울 강남구 C, 1010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논산 E병원 잔여공사 하도급을 주겠다. 공사를 시작하려면 제반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H회사 하도급 공사 관련 사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H회사 하도급 계약 체결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H회사 하도급 계약 체결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내가 I그룹총괄 부회장 여동생인 J을 잘 안다. J을 통해 H회사 하도급을 받아보겠다. 계약 체결을 위해서 K과 H회사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등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 체결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L)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2015. 8.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