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5 2020고단291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4.경 충남 서천군 장항등기소에서 대리인 B으로 하여금 충남 서천군 C 답 4,860㎡, D 답 215㎡, E 답 99㎡ 공소장에는 ‘같은 382㎡’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 답 99㎡’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를 매입하게 하여 충남 서천군 C 답 4,860㎡ 중 1/20 지분, D 답 215㎡ 중 1/2 지분, E 답 99㎡ 중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F에게 위 각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실명법 및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혐의자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