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4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피고인이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부각하여 동영상을 촬영하고, 전동차 내에 서 있는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부각하여 상당 시간 동안 동영상 촬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객관적으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 대의 일반적이 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 점과 피고인이 이를 촬영한 의도와 촬영된 거리와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은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3년 동 종 범행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동영상에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나 노출 정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