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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4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7. 02:0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불상의 남성들과 시비되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 자루( 큰 식칼: 칼날 20cm, 손잡이 12cm, 작은 식칼: 칼날 12cm, 손잡이 11cm )를 양 손에 들고 나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25 세), 피해자 E(24 세) 을 향해 “ 씨팔놈,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치고,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는 시늉을 하고, 바로 옆 테이블에 그 칼을 ‘ 툭툭’ 치는 등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