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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2가합3751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5,714,2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7. 25.부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7. 10. 피고 병원에서 위전절제술 및 우측대장절제술 등을 받은 후 같은 해

7. 25.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의 내원 경위 및 수술 등 망인은 2012. 6. 28. 집 근처 ‘G내과’를 내원하여 내시경 검사 등을 받았는데, 그 결과 위암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12. 7. 2.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2012. 7. 5. 위 내시경 검사 및 복부골반 씨티(CT, 복부전산화단층촬영) 검사를 받았는데, 위 내시경 검사 결과 ‘망인의 위각부의 전벽 측에서부터 전정부 소만의 전벽과 유문륜까지 이어진 깊은 함몰을 동반한 큰 암성 궤양이 관찰되고 있음, 변연부의 점막주름들이 암의 침윤으로 인해 두터워져 있고 쉽게 접촉출혈 및 자발출혈하는 양상임’ 소견을 보였고, 복부골반 씨티 검사 결과 ‘파종성 복막, 간 전이 배제할 수 없음, 림프관성 전이 의증, 골반의 소량의 악성 복수’ 소견을 보였다.

피고 병원은 위와 같은 검사들 결과를 기초로 망인의 위의 2/3를 절제하는 위아전절제술(위암의 수술치료 방법 중 개복 위절제수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상부의 일부를 남기고 남은 부분의 단면을 십이지장이나 작은 창자 윗부부인 공장 부위에 문합하는 수술방법)을 시행키로 계획하고, 위아전절제술의 의미 및 수술방법 등에 관하여 망인에게 설명한 후 수술동의서를 받았다.

망인은 2012. 7. 9.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 날인 2012. 7. 10. 피고 병원 담당의사 H은 망인에 대해 위아전절제술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H은 수술 도중 절제한 위 경계 부분에 대한 조직검사를 한 결과 위 경계 부위에도 암세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