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변조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4. 16.경 C의 딸인 D과 C 소유의 영주시 E 대지 662㎡ 및 위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단독주택 98.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20,0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계약금 2,000,000원을 계약당일, 중도금 23,000,000원을 2009. 5. 10., 잔금 10,000,000원을 2009. 11. 30. 각각 지급하되, 전세금 55,000,000원과 은행대출금 30,000,000원을 잔금 지급시 승계키로 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상호 사정에 의해 변경ㆍ합의될 수 있다
(잔금 지급시까지 은행이자분은 매도인이 책임짐)라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C가 매도인이고, 피고인(개명전 성명 F)이 매수인인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매수인이 각각 서명, 날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을 소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C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가지 아니하자 C가 2011. 5. 3.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인수절차이행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1. 7.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민사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승소하기 위하여 위 C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뒷면에 "계약이행사항
1. 전세금은 매도인이 이행 지급한다.
(총액에서공제)
2. 매도인은 매수인의 아파트 잔금 입주시 매매대금을 전액 상환하고 매수인이 흠결없이 입주케 한다.
3. 매도가옥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즉시 입주토록 한다.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서로 차용보증담보합의)
4.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수령함에 있어 강원도 고성 땅 중도금 등 입금시 매수인에게 여유자금(5천만 원)을 대여토록 한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