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162』
1. 그림에 대한 횡령
가. 피고인은 2008. 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골동품 매매 등을 담당하고 있어 한국 미술품 등의 판매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작가 E의 F 유화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그림을 보관하던 중 2009. 말경 위 그림을 피고인의 G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작가 H의 I 그림 1점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그림을 보관하던 중 2010. 4.경부터 위 그림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보석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8. 8. 하순경 위 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보석 6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보석 6개를 보관하던 중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위 보석 6개를 J에 대한 1,5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3565』 피고인은 2008. 3. 18.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해자 (주)L의 대표이사인 M의 사무실에서 위 M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도자기 3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도자기 3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08. 6.경 임의로 N에게 8,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도자기 3점을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 G, O(개명전 D)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