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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51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05:4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함께 수감 중인 피해자 C(26세)이 피고인이 입던 반바지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및 하복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